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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피싱 및 온라인 사기 대처법

IRS 피싱 및 온라인 사기 대처법

 

요즘들어 많은 분들이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나, 문자 그리고 이메일을 받고 걱정되어 사무실로 문의해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히는 이들은 납세자들의 개인정보와 존재하지 않는 체납세의 납부를 요구 및 강요한다. 이번엔 개인정보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감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법수사와 관련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으며, 전화를 하더라도 우편으로 먼저 사전통보를 한다. 허나 사기 행각도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전화를 한 상대방이, 우편으로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대답이 없어 불가피하게 전화를 한것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만약 연방 국세청(IRS)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해 보도록 하자.

 

협박성 전화

  • 개인정보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다.
  • 상대방의 이름, IRS Agent 번호와 소재 그리고 발신자 전화번호를 기록해 둔다.
  • 연방 국세청 대표번호인 1-800-829-1040으로 연락을 한다.
  •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IRS에 연락이 올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다.

우편 통지서

  • IRS 서신을 수정하는 신종 사기도 있으니 해당 링크로 들어간 후에 실제로 존재하는 양식인지 확인한다. (https://www.irs.gov/forms-instructions)
  • 양식에 나와있는 나의 개인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본 후에 통지서의 내용이 정당한지 판단한다.
  • 세금 납부에 관련된 payable to가 S. Treasury인지 확인한다.

이메일/문자 메시지

  • 답변을 하지 않는다.
  • 첨부파일 및 어떠한 링크도 클릭하지 않는다.

 

최근엔 IRS 사이트 및 개인신용조회사도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사기단이 자신의 연간 수입과 세금보고 내역을 세세히 알고있더라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의심이 드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야 하며 절대 개인정보를 줘서는 안되겠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회계사나 714-669-14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